ISLI (KHU)
 
 

 

 

 

 

 

 

Organization

조직도

  1. 소장: 언어정보연구소의 총괄적 업무를 담당한다.

  2. 총무: 소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소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언어학이론연구부: 언어이론의 제반분야인 통사론, 음운론, 의미론 등에 대한 연구에 주력한다.

  4. (멀티미디어) 영어교육 연구부: 영어 교육에 관련 분야 및 멀티미디어를 통한 영어교육 활용 방안을 연구한다.

  5. 학술지 편찬부: 학술지 편찬을 총괄하며, 연구소의 학술지인 '언어연구'지가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총괄적 업무를 관장한다.

  6. 학술대회 진행부: 언어학 관련 국내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하고 대회의 진행을 총괄하여 연구소의 국제화에 앞장선다.

 

연구소 소개

■ 주요연혁

2010년 12월

연구소 발간 학술지 '언어연구'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선정

2010년 5월

연구소명 '언어연구소'에서 '언어정보연구소' 로 변경

2008년 6월

언어연구 제25권 제1호 발간

발간호수 3호로 증편

2007년 12월

연구소 발간 학술지 '언어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선정

2007년 4월

문과대학 영어학부 김종복 교수 3대 연구소장으로 취임

2004년 9월

문과대학 영어학부 안상철 교수 2대 연구소장으로 취임

2003년 3월

BK 21 영어학 연구팀으로 선정

연구기간: 2003년 3월 ~ 2006년 2월

참여교수: 박병수, 안상철, 김규현, 김종복

2001년 1월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부설 언어연구소에서 경희대학교 부설 언어연구소로 개정

1996년 3월

언어 교육 연구원에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부설 언어연구소로 개편

1993년 3월

언어 교육 연구소에서 언어 교육 연구원으로 개편

1975년 3월

언어 교육 연구소 설립

문리과대학 영어영문학과 박병수 교수 초대 연구소장으로 취임

 

언어연구 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언어연구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 확립,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 부정행위 발생시 효과적인 검증을 위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를 포함해 7인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은 편집위원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1) 연구 윤리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방안 확립

2)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3) 연구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사항 결정 및 결과 보고

 

제4조 (연구 부정행위 범위)

1) 위조 및 변조

   연구결과 및 데이터의 조작 및 변형, 왜곡하는 행위

2) 표절

   타인의 연구내용이나 결과 등을 인용하지 않고 정당한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3) 이중 게재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

4) 부당한 저자 표기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 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상기 항목 외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제5조 (위원회 소집)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혹은 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소집한다.

2) 안건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 및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한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부정행위 심사자의 의의 제기 기회를 부여한다.

5)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은 심의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6조 (심의절차)

1)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투고자에게는 충분히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판정을 한다.

4) 심의기간은 제보가 접수된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5) 심의가 종료되면 1주일 이내에 피 조사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제7조 (윤리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1) 연구 윤리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주의, 경고,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등 위반 내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릴 수 있다.

2) 사안이 중대하여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고자의 자격정지, 논문의 직권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재심의)

1) 피 조사자는 윤리위원회의 제재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2) 재심은 위원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피 제보자의 권리보호) 연구 윤리행위 부정에 대한 완전한 검증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 조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행정사항)

1) 상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본 규정의 개정은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본 연구소 회칙 개정 절차를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언어정보연구소 규정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부설 언어정보연구소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ISLI) 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위치) 본 연구소는 경희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설립목적) 본 연구소는 언어에 관한 연구활동과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언어이론의 연구 개발

2. 학술지의 발간

3. 이론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관련 출판     

4. 국내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5조(구성) 본 연구소는 소장 1명, 객원교수 1명, 조교 및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6조(소장)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

  소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제청하고 총장이 임명한다.

  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객원교수) ① 소장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객원교수를 둔다.

② 객원교수는 박사 수료 및 학위수여자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③ 객원교수는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를 겸한다.

 

제8조(조교)  조교는 본 연구소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소장의 지시를 받아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고 소장이 임명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는 소장, 객원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의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은 소장이 임명하고, 객원교수는 위원회 간사가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한다.

④ 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운영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 및 학술 관련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본 연구소 규정의 개폐(산하 연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포함)

4. 연구센터의 신설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장이 부의하는 사항

6. 기타 본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⑥ 운영위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편집위원회) ①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라 한다)를 둔다.

② 편집위는 소장, 객원교수,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상의 국내외 학자로 구성하며 객원교수는 위원회 부편집장이 된다.

③ 편집위원장은 소장이 임명하되 소장이 겸직할 수 있다.

 

제11조(학술지발간) ① 본 연구소는 매년 4회의 학술지를 발간한다.

② 발행일은 각각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로 정한다.

③ 투고된 논문의 심사와 투고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내규에 따른다.

 

제12조(연구결과처리) ① 연구원이 본 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결과물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② 제1항의 연구결과물에는 연구원이 본 연구소의 소속임과 연구실적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 연구원은 연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본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언어연구 논문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언어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언어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편집위원 위촉)

1.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담당편집위원 1인을 위촉한다.

2. 담당편집위원은 2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심사과정을 관리한다.

 

제3조 (논문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2인의 심사위원 배정 후 일주일 이내에 심사를 의뢰한다.

 

제4조 (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의 심사)

1. 심사위원은「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논문종합의견서와 논문심사의견서를 논문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게재불가」라고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처리)

1.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재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재심을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게재」인 경우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3.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담당 편집위원이 검토한다.

 

제7조 (편집위원의 검토)

1. 편집위원은 모든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토대로「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다.

2. 편집위원의 의견이 「수정후 재심」이면 저자에게 논문의 수정과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고 수정된 논문과 답변서를 제출받아 수정을 요구한 편집위원이 재검토한다.

3. 제6조 3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편집위원은 이를 검토하여 논문종합의견서에 「게재불가」로 판정하거나, 제4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제8조 (게재여부 결정)

1. 편집위원의 의견이「게재불가」인 경우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의 의견을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3.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 (게재여부 통보) 게재여부를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0조 (기타) 논문심사와 관련된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언어연구 논문투고규정

 

 

제1조 투고 논문은 언어학 및 그 응용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언어학 제반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타 논문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제2조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탈락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저자에게 투고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수정 요구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4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제5조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접수일은 논문이 편집위원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6조 심사용 논문은 윈칙적으로 한글로 쓰되 가능한 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고 A4용지로 작성한 파일을 제출하고, 게재용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 “글”을 사용하여 작성한 디스켓을 제출하도록 한다.

 

제7조 논문 첫쪽에는 국문, 영문을 포함한 제목, 성명, 소속기관, 연구 세부분야 및 키워드, 주소, 우편번호, 전화 및 FAX번호, E-mail주소만을 기입한다.

 

제8조 논문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의 논문작성양식 및 논문투고요령을 참조한다.

 

제9조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60,000원을 논문 제출시 납부해야 한다.

 

제10조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1조 본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칙

제9조 시행은 제20권부터 시행한다.

 

 

『언어 연구』논문 작성 양식 및 논문투고 요령

(한글 2002 이상)

 

「언어연구」 편집위원회는 출판기간을 단축하고 출판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게재결정된 원고는 다음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된 컴퓨터 화일만을 접수합니다.

주의 : 제출된 파일은 교정을 보지 않고 그대로 프린트하여 출판하게 되므로, 필자는 원고의 오자나 잘못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자에게 교정쇄를 보내지 않습니다.

 

A. 논문작성양식

 

가) 작성방법: 문서편집기 이용

    국문논문 (한글2002이상), 영문논문 (MS-word 2000이상)

 

나) 여백

    A4용지 위 50mm, 아래 60mm, 왼쪽, 오른쪽 각 50mm, 머리말 10mm, 꼬리말 0mm

 

다) 머리말/쪽수: 편집위원회에서 삽입하겠음.

 

라) 글자모양(글꼴은 모두 신명조)

    논문제목(14, 진하게), 필자이름(11, 진하게), 소속학교(9, 진하게), 절제목/      섹션제목(11, 진하게), 소제목(9, 진하게), 본문(9), 각주번호(8, 위첨자), 각      주본문(8)

 

B. 논문의 기본형식

 

가) 논문제목

    14pt, 진하게,

    가운데맞춤; 줄 간격 400%

 

나) 필자명

    11pt, 진하게, 줄 간격 140%

 

다) 소속

    9pt, 진하게, 가운데맞춤, 줄 간격 155%

    저자명 바로 아래 줄 괄호 속에 입력

    소속과 Abstract사이를 한줄 띄움

 

라) Abstract

    8pt, 저자, 연도, 제목→ 진하게

    학회지명 → 이탤릭, 소속(괄호포함) → 진하게

    왼쪽, 오른쪽 여백 15pt, 줄 간격 130%

 

마) Keywords

    8pt, 왼쪽, 오른쪽 여백 15pt, 줄 간격 130%

    문단모양은 Abstract 양식과 동일.

    Abstract와 Keywords 사이를 한줄 띄움

 

바) 절제목 및 소절제목

    절제목 11pt, 진하게, 줄 간격 155%

    소절제목 9pt, 진하게, 줄 간격 155%

 

사) 본문

    9pt, 들여쓰기 10pt, 줄 간격 155%

 

아) 참고문헌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씀. 본문 마지막에서 두 줄 띄움

    (제목은 글자크기 10pt, 줄 간격 155%, 진하게), 가운데 맞춤

    위로 두 줄, 아래로 한줄 띄움, 참고문헌목록 8pt, 내어쓰기 30pt, 줄 간격 155%

 

자) 주소

    8pt, 참고문헌 아래로 네 줄 띄우고(8pt) 작성(e-mail 명기)

 

 

C. 기타 세부사항

 

가) 각주

    8pt, 각 쪽 밑에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 각주번호 위첨자

나) 예문

    예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1줄을 더 띄움. 예문과 예문 사이의 줄간격은 본문과 같게 함. 인용문도 마찬가지임. 단, 번호가 다른 예문이 연달아 나올 때 각각의 예문 사이는 띄지 않음.

 

D. 투고 기일: 수시

 

▶ 유의 사항

    ①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해당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소정의 심사를 합니다.

 

▶ 보낼 곳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우) 130-701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연구󰡕 담당자

    전화 : 02-961-0211

    Fax : 02-961-9317

    E-mail : leri@khu.ac.kr

 

 

『언어 연구』논문 작성 양식 및 논문투고 요령

(MS-word)

*해당 양식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업로드한다.

 

A. 논문작성양식

가) 작성방법: 문서편집기 이용

    국문 논문(한글 2002이상), 영문 논문(MS-Word 2000이상)

 

나) 여백

    A4 (210x297mm)

    위쪽 5cm 아래쪽 7.5cm

    왼쪽, 오른쪽 5cm

    제본용 여백 1cm /

    머리글 5cm, 바닥글 6cm

다) 머리말/쪽수:  편집위원회에서 삽입하겠음

 

라) 글자모양 (영문 Times New Roman; 한글 바탕체)

    논문제목(14, 진하게), 필자이름(11, 진하게), 소속학교(9, 진하게),

    소제목(9, 진하게), 섹션제목/절제목(11, 진하게), 본문(9), 각주번호(8, 위첨자), 각주본문(8)

 

B. 논문의 기본 형식

가) 논문제목    

    14pt, 굵게

    가운데 맞춤; 줄간격 배수 3줄

 

나) 필자명

    11pt, 굵게

    줄간격 배수 1.4줄

 

다) 소속

    9pt, 굵게

    가운데 맞춤; 줄간격 배수 1.55줄

    저자명 바로 아래 줄 괄호 속에

    소속과 Abstract 사이를 한 줄 띄움

 

라)  Abstract

    8pt, 저자, 연도, 제목 → 굵게

    학회지명 → 이탤릭, 소속(괄호 포함) → 굵게

    들여쓰기 왼쪽, 오른쪽 0.3cm, 줄간격 배수 1.3줄

 

마)  Keywords

    8pt, 들여쓰기 왼쪽, 오른쪽 0.3cm, 줄간격 배수 1.3줄

    문단모양은 Abstract 양식과 동일

    Abstract와 Keywords 사이를 한줄 띄움

 

바) 절제목/섹션제목

    11pt, 굵게 줄간격 배수 1.55줄

    소절제목 9pt

 

사) 본문    

    9 pt, 첫줄 들여쓰기, 0.35cm, 줄간격 배수 1.55줄

 

아) 참고 문헌

    별지에 쓰지 않고 본문 뒤에 이어 씀. 본문 마지막에서 두 줄 띄움

    (제목은 글자크기 10pt, 줄간격 배수1.55, 굵게), 가운데 맞춤

    위로 두 줄, 아래로 한줄 띄움, 참고 문헌 목록 8pt, 들여쓰기 0cm, 내어쓰기 1.5글자, 줄간격 배수1.55줄 

 

자) 주소

    8pt, 참고 문헌 아래로 4줄 떼고 작성(e-mail 명기)

 

C. 기타 세부 사항

가) 각주    

    8pt, 양쪽 맞춤; 첫줄 들여쓰기, 값 0; 줄간격 고정, 8pt

    각주 번호는 위첨자, 각주와 각주 사이는 빈 줄 없이 연속

 

나) 예문    

    글꼴, 단락 본문과 동일, (줄간격 배수 1.55줄)

    예문 번호는 (  ) 속에 쓰며, 들여쓰기를 하지 않고 본문 왼쪽에 맞춤

    내어쓰기 3글자

 

D. 투고 기일: 수시

 

▶유의 사항

    1. 원고의 반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해당분야의 전공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소정의 심사를 합니다.

 

▶보낼 곳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우)130-701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언어연구 담당자

    전화: 02-961-0211

    Fax: 02-961-9317

    E-mail: leri@khu.ac.kr

ISLI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Kyung 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Tel. +82-2-961-0211 Fax. +82-2-961-9317 E-mail: leri@khu.ac.kr